부가세 계산기
공급가액 × 0.1이 부가세입니다. 공급가액 100,000원의 부가세는 10,000원, 합계는 110,000원입니다.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.
공급가액으로 부가세와 합계 구하기
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%(원 단위 반올림), 합계 = 공급가액 + 부가세. 예: 공급가액 100,000원이면 부가세 10,000원, 합계 110,000원
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공급가액 구하기
공급가액 = 합계 ÷ 1.1(원 단위 반올림),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. 예: 합계 10,000원이면 공급가액 9,091원, 부가세 909원
부가세로 공급가액과 합계 구하기
공급가액 = 부가세 × 10, 합계 = 부가세 × 11. 예: 부가세 5,000원이면 공급가액 50,000원, 합계 55,000원
부가세(부가가치세)는 공급가액의 10%이고,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합계(부가세 포함 금액)입니다. 부가세 = 공급가액 × 0.1, 합계 = 공급가액 × 1.1이며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합계 ÷ 1.1입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공급가액, 합계, 부가세 가운데 아는 금액 하나로 나머지 두 금액을 원 단위로 계산합니다.
무료이며 설치와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.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되고 계산 버튼이나 Enter 키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어디에도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. 링크 복사는 누를 때만 현재 입력값을 주소에 담아 복사합니다.
계산 기준
- 세율은 일반과세 10%로 고정합니다 (부가가치세법 제30조)
- 공급가액 → 부가세: 공급가액 × 10%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(0.5원은 올림). 합계는 공급가액 + 부가세
- 합계 → 공급가액: 합계 × 10/11(합계 ÷ 1.1)을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부가세는 합계 − 공급가액으로 맞춥니다.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대가는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규정(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)과 같은 식입니다
- 원 미만 처리 근거: 세금계산서 금액의 원 미만 처리 규정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국세청 해석(간세1235-4254, 1977.11.22)은 관납이 아닌 거래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원 미만을 반올림하도록 권장했고, 이후 해석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54, 2008.2.1)은 단수 조정에 따른 실제 청구 금액을 거래 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에 맡깁니다. 원 미만을 버리는 프로그램이나 거래처도 있어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
- 부가세 → 공급가액: 부가세 × 10, 합계는 부가세 × 11입니다. 부가세를 반올림하므로 같은 부가세가 나오는 실제 공급가액은 이보다 5원 작은 금액부터 4원 큰 금액까지일 수 있습니다 (공급가액 9,995원부터 10,004원까지 부가세는 모두 1,000원)
- 공급가액으로 구한 합계를 역산하면 원래 공급가액이 나옵니다. 공급가액으로는 나올 수 없는 합계를 역산하면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(합계 16원 → 공급가액 15원, 부가세 1원이지만 공급가액 15원의 부가세는 1.5원을 반올림한 2원)
- 금액은 0 이상의 원 단위 정수로 넣으며 천 단위 쉼표를 붙여도 됩니다. 음수와 원 미만 금액, 합계가 1,000조를 넘는 계산은 오류로 안내합니다
- 계산하지 않는 것: 면세와 영세율 거래,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, 매입세액 공제와 신고할 납부세액
- 내용 확인일 2026-10-24
사용 예
- 견적서 공급가액 1,500,000원에 부가세를 붙인 청구 금액: 공급가액으로 부가세와 합계 구하기에 1,500,000을 넣으면 부가세 150,000원, 합계 1,650,000원
- 부가세 포함 33,000원짜리 영수증의 공급가액: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공급가액 구하기에 33,000을 넣으면 공급가액 30,000원, 부가세 3,000원
- 세금계산서의 세액 25,000원으로 공급가액 확인: 부가세로 공급가액과 합계 구하기에 25,000을 넣으면 공급가액 250,000원, 합계 275,000원
자주 묻는 질문
부가세 10%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공급가액 × 0.1이 부가세이고 공급가액 + 부가세가 합계입니다. 공급가액 100,000원이면 부가세 10,000원, 합계 110,000원입니다. 원 미만은 반올림하므로 공급가액 1,005원의 부가세는 100.5원을 반올림한 101원입니다.
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?
부가세 포함 금액 ÷ 1.1(× 10/11)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. 110,000원이면 공급가액 100,000원, 부가세 10,000원입니다.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10,000원은 공급가액 9,091원, 부가세 909원이 됩니다.
원 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세금계산서 금액의 원 미만 처리 방법은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원 미만을 반올림하도록 권장한 국세청 해석(간세1235-4254, 1977년)을 따라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. 국세청은 단수 조정에 따른 청구 금액을 거래 당사자의 약정에 맡긴다고도 해석했고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54, 2008년) 원 미만을 버리는 프로그램도 있어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면세나 영세율 거래도 계산할 수 있나요?
이 계산기는 세율 10%가 적용되는 거래만 계산합니다. 면세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영세율 거래는 세율이 0%라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며,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쓰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.
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어떻게 다른가요?
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. 이 계산기의 합계가 공급대가에 해당합니다. 공급대가라는 말은 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씁니다.